인권센터 소개
성의교정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2023.08.28.개소).
■ 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을 근거로 대학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하는 일
- 사건 처리 : 인권침해 피해 상담,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조사, 조정·중재, 심의 등)
- 인권 교육 :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의식 제고
- 연구/협력 :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유관기관 네트워킹
■ 적용대상
- 성의교정 학생, 교원, 직원 전체
- 본교 업무를 담당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의생명산업연구원, 정보융합진흥원 직원
인권침해
■ 인권침해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함
■ 대학 내 인권침해의 유형
| 유형 | 행위 |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성희롱·성폭력 (언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2차 피해 |
|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SNS 단체 대화방 성희롱, 촬영물 유포 등) | |
| 인격권 침해 | 명예훼손, 폭력, 폭언(혐오 발언, 욕설 등), 모욕, 위협, 괴롭힘, 초상권 침해 등 |
| 평등권 침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인종, 사상·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
| 자유권 침해 | 표현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의사결정 및 의사 활동의 침해(협박, 강요), 폭행, 상해 등 |
| 학습권/교수권 침해 |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 차단, 자퇴 강요 / 학습방해,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침해 |
| 근로권 침해 | 괴롭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
| 기타 |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갑질,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등 |
사건 처리 절차

※ 상담과 사건 처리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1) 상담 및 신고
사전 신청을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통해 신고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합니다. 신고서를 먼저 제출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2) 조사
사건 당사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3) 조정·중재
센터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센터와 연계한 조정·중재는 징계나 사법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고인 행위의 규정 위반 여부, 징계 필요성 등을 공정하게 판단·의결하며, 이외에도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5)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징계회부, 재발방지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를 진행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행 결과, 2차 피해 방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 교내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는 인권센터 운영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센터 위치
성의회관 2층 207-2호 인권센터
■ 운영시간
월·수·목·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 화 13:00~21:00
■ 상담·신고
- 방 문 :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 전 화 : 02-3147-8113
- 온라인 : 아래의 신고서 작성 → 이메일(sehumanrights@catholic.ac.kr) 발송
관련 기관
■ 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교육부 (www.moe.go.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법무부 (www.moj.go.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 유관기관/단체
-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 인권정책연구소 (http://www.humanpolicy.com/)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서울인권영화제 (http://hrflix.org)
■ 법률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http://hopeandlaw.org/)
■ 성희롱·성폭력 피해
- 해바라기센터 (www.help0365.or.kr)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crisis-center.or.kr)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위치 및 연락처
- 주소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 207-2호 인권센터
- 전화번호 :
- 02-3147-8113, sehumanrights@catholic.ac.kr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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