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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세제혜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부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으로 연락주시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전기금팀에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주요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세제 혜택 관련 문의 : TEL) 02-2258-7992~3, 7995~6

  • STEP 1

    기부금 납입

  • STEP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STEP 3

    [개인], [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납입 다음달(월) 중순, 국세청 홈텍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및 확인 가능

요청 시에 영수증 바로 발급 가능

세제혜택 안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기부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례기부금(10번)과 일반기부금(40번)으로 분류됩니다.

특례(법정)기부금 vs 일반(지정)기부금 세제혜택 안내 및 비교
특례(법정)기부금 vs 일반(지정)기부금정의, 법령, 적용대상, 세제혜택 비교표
구분 특례(법정)기부금 일반(지정)기부금
정의 국가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주로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적용대상 • 발전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
- 국립대학,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자선기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세제혜택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세액공제 혜택 가능
법인 예시 사업소득 5억 원인 법인이 1억 원을 특례(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
- 한도: 5억 X 50% = 2.5억 원
사업소득 5억 원인 법인이 1억 원을 특례(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
- 한도: 5억 X 10% =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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