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 미국 특허 등록
- 조회수 74
- 작성자 이희주
- 작성일 2026.09.0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 미국 특허 등록
- 망막 손상 위험 줄이고 유리체만 선택적으로 제거…망막수술 합병증 감소 기대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가 개발한 망막수술용 의료기기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Safety Vitreous Body Cutting Device)’가 미국 특허청(USPTO)과 국내 지식재산처에 특허 등록 됐다.
발명자는 지동현 교수, 출원인과 권리자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유리체절제술은 망막박리, 망막출혈, 증식당뇨망막병증 등 다양한 망막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안구 내부의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 과정에서 유리체절단기를 망막 가까이 접근시키게 되는데, 유리체와 함께 망막조직이 흡입되거나 절단기에 직접 닿으면서 망막이 손상될 수 있다. 특히 망막박리 수술에서는 망막이 안구벽에서 떨어져 있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동현 교수가 개발한 안전 유리체 절단장치는 이러한 망막 손상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유리체절단기 끝부분에 메쉬 형태의 보호막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유리체는 메쉬의 틈을 통과해 제거하면서도 망막조직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망막조직이 절단기 내부로 직접 흡입되거나 칼날에 닿는 것을 막도록 설계됐다.
안전망은 생체적합성 실리콘이나 체온에서 펼쳐지는 형상기억 고분자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평소에는 접힌 상태로 삽입한 뒤 수술 과정에서 펼칠 수 있어 기존 유리체절제술에서 사용하는 23~27게이지 공막절개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망막박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망막하액을 배출하는 과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펼쳐진 메쉬형 안전망으로 망막을 안정적으로 눌러 망막 아래에 고인 액체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망막조직이 함께 흡입되는 위험이나 약물이 망막 아래로 유입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동현 교수는 “망막에 붙어 있는 유리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막을 함께 손상시키는 것은 숙련된 술자에게도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번 발명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망막 손상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춰 보다 안전한 망막수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특허 등록을 계기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